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조건 등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확히 실업급여를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어떤 구직활동 등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에 최소 1~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구직활동에는 단순히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닌, 구직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 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구직활동을 하셔야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시는 것 까지가 실업급여 구직활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사지원
구직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직접 회사에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지원 후 고용센터에 지원내역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취업 교육 및 훈련
취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 참여하셨다면 이 또한 구직활동에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취업특강이나 민간 교육기관 등의 직업훈련 수강 등이 해당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는 여러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에 인정됩니다. 구직 상담, 취업박람회 등이 해당됩니다.
창업 활동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구직활동에 인정됩니다. 창업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하시고 이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득
재취업을 하기위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준비과정도 구직활동에 인정됩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면 응시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구직활동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내역 제출
각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구직활동 기록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은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 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이미지 출처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이 간편하지만 직접 고용센터 방문 후 증빙내역을 제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용이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일반근로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2024년 기준 하한액인 64,104원으로 계산해보면 30일 기준 189만 3120원 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간략하게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 최대 270일 이내로 산정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령에 반드시 필요한 구직활동의 종류 그리고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계산기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실업급여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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