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다 혹은 13월의 폭탄이다 등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이 늘어나곤 합니다. 근로자들은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퇴사하신 분들이나 무직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아닌,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과 무직자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허나 퇴사 후 아직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퇴사 후 이직, 재취업 하지 않은 분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하면 된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메뉴얼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세금신고->근로소득 신고
3. 정기신고
4. 인적사항 입력
5. 이후단계에선 인적사항, 급여, 공제내역 (배우자, 부녀자 혹은 장애인 등의 인적공제 포함)등 공제내역 체크
6. 납부세액 확인 (-이면 환급, +이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7. 환급받으실 계좌 입력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다르지 않은 부분은 간략한 절차 순서로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2024년 퇴사 후 2025년에도 여전히 퇴사상태 혹은 무직자 상태라면 연말정산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진하셔야 합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하신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퇴사 시 누락된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역 등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재직중일땐 간편했던 연말정산인데 퇴사하신 분들은 감이 잘 오지않고 헷갈리실 경우가 많을텐데요. 오늘은 퇴사자와 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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