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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명품 면세 관세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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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조금은 시원해진 듯 한 9월입니다. 올 해 추석연휴는 9월 17, 18, 19일로 요일로 따지면 월, 화, 수요일인데요. 여기에 직장인분들은 19, 20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그 전주 주말부터 다음주 주말까지 황금연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 추석 황금연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 준비를 많이들 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왔을 때 면세와 관세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관세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우리나라의 경제보호와 국가재정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싸서 사람들이 해외에서만 소비를 하면 우리나라 소비가 사라지게 될텐데 세금을 부과해 이를 막는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는 무조건 붙는 것이 아닌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이 일정금액을 넘기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 면세 별도 면세
합이 미국달러 800 이하 술 2병, 전체 용량 2L 이하, 총 금액 미국달러 400 이하
향수 100 ml
담배 200 개비 (1보루)

 

물건 품목에 따라 기본 면세와 별도 면세로 나뉘는데, 위와 같이 술, 향수, 담배는 별도로 다루는 품목이고, 이 외의 모든 물품은 기본 면세로 취급하고 그 기준이 미국달러 800 달러입니다.

 

즉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물건의 총 합이 800달러를 초과하여 쇼핑을 하셨다면 그 금액에 맞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ex ) 해외여행에서 가방 600 달러, 의류 150 달러. 총 750달러로 합이 8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대상입니다.

 

ex ) 해외여행에서 의류 500달러, 신발 200달러, 가방 300 달러를 구매했다면 합이 1000달러가 되므로 면세금액 초과하여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세관 신고

관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입국절차 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관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절차

 

● 여객선 도착

●  출입국 관리소 입국심사

●  수하물 수취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신고

●  세관검사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Tips.

관세는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최대 20만원 한도) 감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 (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이상의 경우 60%) 되며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 수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계산

관세는 물품의 종류, 가격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는데, 때문에 물품 가격과 종류를 정확히 확인 후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 관세율 또한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관세 계산 시, 그 시점의 관세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링크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조회'를 통해 예상세액(관세)도 조회 가능합니다.

 

마무리

 

최근들어 가까운 일본만 해도 국내보다 싼 가격에 명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해외여행지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쯤 관세에 대해 확인하고 쇼핑하시면 더욱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쇼핑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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