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기간
실업급여를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내로 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 일 | 15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 일 | 180 일 | 210 일 | 240 일 | 270 일 |
● 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 월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 66,000 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사형태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속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일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구직등록과 재취업 활동 계획 작성이 필수입니다.
구직 등록 후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셔야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 실업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을 인정받기 위해 최소 4주마다 고용센터 통해 구직 활동 내역 제출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연장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가 연장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연장은 주로 경기 침체, 특정 지역의 높은 실업률,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재취업의 어려움이 인정받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하려면 마찬가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된다면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4년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지급받으나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정당한 퇴사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중임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터닝포인트가 될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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