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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금액 조기수령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배경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로 1960년대 이후 꾸준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공무원 등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자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로 나뉩니다.

 

● 사업장가입자 (의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자장의 18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 (외국인 포함)

단, 2015년 7월 29월부로 18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나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제외가능.

 

● 지역가입자 (의무)

1인 사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외대상*

1.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or 보장시설 수급자

3. 소득활동 없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4. 보험료 납부사실 없고 소득활동이 없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 (선택)

소득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이력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하여 가입한 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조건

60세 은퇴를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다음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납입을 10년 이상 납입한 자

●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액이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인 경우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수령 하시기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년씩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때마다 약 6%가 감액된 지급액을 받는다는 점!

 

출생연도 국민연금 일반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1952 년생 60 세 55 세~
1953년생~1956년생 61 세 56 세~
1957년생~1960년생 62 세 57 세~
1961년생~1964년생 63 세 58 세~
1965년생~1968년생 64 세 59 세~
1969 년생~ 65 세 60 세~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국민연금은 의무적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하여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받고 사망 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는 반면,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혹은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